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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의 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조금법시행령 제15조①, 통합관리지침 제46조①)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 중 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 파악한 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②, 통합관리지침 제46조①)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6월, 12월)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기간은 최초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통합관리지침 제46조③)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 항공기의 경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보조금법 제35조③)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벌칙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35조④,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④)

다만, 반환을 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조금법 제35조의2①②, 통합관리지침 제48조①②)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등이 부기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말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보조금법 제35조의2④, 통합관리지침 제48조③)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2항 또는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업무주체별 역할

보조사업자 등
  • 중요재산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중요재산 현황에 변동사항 발생 시 중요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매각제한 보조사업이 완료 이후 중요재산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 부기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도 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 지방자치단체 장
  • 중요재산 공시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취득일로부터 5년(부동산 등, 선박 등, 항공기는 10년)간 공시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 반환명령 보조사업자 등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