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35조④,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④)
다만, 반환을 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①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