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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

  •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동일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내에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규모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 여러부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사항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⑥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특정사업자(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만 공시한다.
    또한, ⑧ 중요재산 현황 공시는 2021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
  • 1. 보조금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3. 정산보고서
  •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관련 감사지적사항
  • 6.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
  • 7.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8. 중요재산 현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기한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사업연도 종료일~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 정보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불성실공시
  •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5조)
    ①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 시 서면(시정명령내용 및 시정기한 등 명시)으로 한다.
    (보조금법 제26조의10②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④)

업무 주체별 역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
  • 정보공시 정보공시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 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시한다.
  • 제재조치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
  • 제재조치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50/100 이내)